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5,987,01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C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는 B과의 약정에 따라 그중 D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B으로부터 월 매출액의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남대문세무서장에게, 2011. 5. 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759,660원, 2012. 7.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0,227,35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고 하고, 원고가 납부한 위 각 종합소득세를 ‘원고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C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B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남대문세무서를 포함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남대문세무서장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6. 1. 1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746,970원(= 본세 184,221,114원 무신고가산세 36,844,22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2,681,642원, 10원 미만 버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348,870원(= 본세 170,540,896원 무신고가산세 34,108,17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7,699,799원, 10원 미만 버림)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본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무신고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