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58세)과 3년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29. 14: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12.5cm, 몸통길이 35cm, 증 제1호)를 소지한 채 출입문을 부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로 물건들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디오스 냉장고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TV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물주전자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밥상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보일러 온도 조절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문 1개, 시가 3만 6,000원 상당의 비료 2포, 시가 16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예초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동력분무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체인커버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244만 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