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4월경 피해자 D(30세)과 동업으로 음반제작 업체인 ‘E’, 애견용품점인 ‘F’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동업해지를 요구받자 화가 나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2. 11. 12. 22:00경 서울 송파구 G 지하 1층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인 사무실 출입문 유리 1장, 연습실 출입문 유리 1장, 사무실 내 벽면유리 1장을 깨뜨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연습실 유리창 2장을 깨뜨리는 등 시가 38만 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7. 19:00경부터 같은 달
8. 15:00경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동업 재산인 디지털피아노 1대, 책상 4개, 의자 4개, 신발장 2개, 식탁, 컴퓨터 모니터 2대, 옷걸이 2개, 제습기 1대, 거울 1개 등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녹음실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붙잡고 로비로 끌고 나온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아휴, 이 새끼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