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서울 강남구 D에 ‘ 주식회사 E’ 을 설립하고, 2016. 초경 광주 북구 F에 주식회사 E의 호남본부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본부장으로 G를, 그 밑의 H 지점장으로 I을 임명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기농 매장 등을 설립하고 다량의 물품을 구입하여 유통하는 등의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속 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는 투자금을 유치 받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유치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고율의 배당금, 사무실 운영비 등에 지출하여야 하므로 투자 원금과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투자원리 금 상환을 위한 안정적 자금 기반이 없어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계속하여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I을 통해 2016. 4. 14.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
그러나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는 투자 원리금 상환을 위한 안정적 자금 기반이 없어...<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