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E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해자 E가 유사 수신업체인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에 투자할 경우 자신이 지급 받을 수 있는 투자 수익 비율이 상승하게 되어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위 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90만 원에 불과 한데도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은 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 하나 계좌 이체 내역에 따르면 믿기 어렵다) 자신이 위 회사에 투자한 금액 및 이로 인한 수익금의 액수를 부풀려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 등과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위 회사의 지점 센터 장의 지위에서 직접 투자금을 이체 받아 수익금을 지급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던 자인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