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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5 2015고단2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33』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 2014. 10. 9.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D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50만 원과 주식회사 D의 서울역 매장 매출의 1%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들 월급을 체불하고 있었고, 세무 기장료도 미납하였으며, 은행대출 상환연장을 하지 못하여 부도가 임박한 상태여서 그 무렵 주식회사 G의 H에게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 및 주식회사 D에게는 약 25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다른 투자자들 5명으로부터도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는 조건으로 약 4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는 등 경영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7,0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주식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283』 피고인은 악세사리 판매 체인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회사 롯데아울렛 K 지점에 5,7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약 27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에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 회사 매출도 부진한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매달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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