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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7590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타주점유로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 또는 G, I, J, K 등의 점유가 타주 점유에 해당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는 그 요건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분묘기지권 범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분묘들에 대한 분묘기지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8조에서 규정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각 분묘들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피고들이 아닌 G, I, J, K이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들이 분묘기지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장사법 제18조가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의 취지 참조), 이와 같은 이유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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