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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30 2017가단31056
방해배제 등
주문

1. 피고는 구미시 C 전 1022㎡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C 전 10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1970년경 원고의 아버지 분묘를 설치하고, 1993년경 원고의 어머니 분묘를 설치하였다

(이하 두 분묘를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7. 10.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7.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장자로서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 관리하면서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묘기지권 확인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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