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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5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7. 23. 14:17 경부터 14:24 경까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1 학년 3 반 교실이 있는 별관 건물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절취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eduflash 폴더 내 파일의 생성 일자는 최초 파일이 생성된 시기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 하며, 피고인이 제출한 일기장은 28 쪽에 불과 하여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G가 외장 하드에 보관 중인 eduflash 폴더 내에 있는 자료만이라도 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2015. 9. 7. 이메일로 같은 제목의 자료를 보내준 점, G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장 하드 등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 와 2006.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4:12 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I 초등학교 1 학년 3 반 교실에서 피해 자가 교실을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외장 하드 1개, 시가 불상의 USB 메모리 1개, 피해자의 스마트 폰 안에 있는 마이크로 메모리 칩 1개( 이하 ‘ 외장 하드 등’ 이라 한다 )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5. 경 피고인과 교제 중이 던 G가 다른 여자와 함께 남이섬으로 여행 간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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