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6. 경 친구인 피해자 C이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되어 부산 구치소에 수감되자, 피해자에게 면회를 가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던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102동 1003호에 대하여 월세로 임차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집을 본다며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 300만 원 (5 만 원권 60 장), 불가리 18K 금반지 (1 돈 반, 160만 원) 1개, 존 갈리아 노 하늘색 신발 (50 만 원), 보스 235 오 디오 스피커 (500 만 원), 보스 컴퓨터 스피커 5(90 만 원), 삼성 3D 모니터 2대 (80 만 원), 코 웨이 공기 청정기 (60 만 원), 탈모방지 레이저 기기 (50 만 원), 전자렌지 (10 만 원), 신일 선풍기 (7 만 원), 외장 형 도시바 외장 하드 (15 만 원, 외장 하드 내 주식 동영상 프로그램 20개 시가 300만 원 상당), 쿠첸 밥솥 (50 만 원), 남자 짝 퉁 가방( 구 찌 20만 원, 발리 20만 원), 진품 루 이비 통 가방 (160 만 원) 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8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