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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노430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6. 경 친구인 피해자 C이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되어 부산 구치소에 수감되자, 피해자에게 면회를 가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던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102동 1003호에 대하여 월세로 임차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집을 본다며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 300만 원 (5 만 원권 60 장), 불가리 18K 금반지 (1 돈 반, 160만 원) 1개, 존 갈리아 노 하늘색 신발 (50 만 원), 보스 235 오 디오 스피커 (500 만 원), 보스 컴퓨터 스피커 5(90 만 원), 삼성 3D 모니터 2대 (80 만 원), 코 웨이 공기 청정기 (60 만 원), 탈모방지 레이저 기기 (50 만 원), 전자렌지 (10 만 원), 신일 선풍기 (7 만 원), 외장 형 도시바 외장 하드 (15 만 원, 외장 하드 내 주식 동영상 프로그램 20개 시가 300만 원 상당), 쿠첸 밥솥 (50 만 원), 남자 짝 퉁 가방( 구 찌 20만 원, 발리 20만 원), 진품 루 이비 통 가방 (160 만 원) 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8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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