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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5 2017고합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9. 10. 15:0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4세 공소장에는 F(J 생) 의 나이가 16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4세의 오기로 보인다. )

와 2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15: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F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 ㆍ 배포 등)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인 위 F에게 교복, 토끼 속옷 등을 입힌 후 피고인과 성교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외장 하드에 44개의 사진 파일 및 7개의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여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 와 피고인이 성교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외장 하드에 32개의 사진 파일 및 9개의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여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I’ 어 플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 외장 하드 저장자료 분석), 외장 하드 자료 사진

1.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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