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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5 2013고단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8. 00:0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으로 와 소란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쫓겨나자 격분하여 가게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돌로 피해자 D 소유의 노래연습장 유리창을 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와의 통화)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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