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5. 10: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발효장 앞 마을 진입로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인 H 암롤 화물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화물차 짐칸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80cm)를 들고 위 D 발효장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위 암롤 화물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위 나무막대기로 위 암롤 화물차 운전석 창문 및 전면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39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위 D 발효장 마당에서 피해자 F(44세)이 위 암롤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H), 영수증(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39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