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28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영업용 2.5 톤 탑 차를 구입하여 하이 마트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하면 월 7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니 대금을 지불하면 매매상에게 그 차량을 구매하여 2 주 내에 교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H 영업용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31. 1,500만 원, 2015. 9. 2. 3,7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차량대금 명목으로 총 5,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84 면)

1. 거래 내역 확인 증, 즉시 이체 확인 증, 차적 조 회서 (H), F 법인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에게 화물차 구입 관련 상담을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물차 구입대금 5,2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