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신용불량자인 자신들 명의로는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화물차 거래에 무지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화물차 할부 대출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 소개로 피해자 G을 함께 만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군산시청에서 축산분뇨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데 트럭을 구입하여 영업용 화물차로 들어가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으나 나와 아들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트럭을 구입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25톤 카고 트럭을 할부로 구입해주면 4개월 안으로 할부금을 모두 갚은 다음 내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피해자 몰래 피고인 B 명의로 지입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는 군산시청에서 축산분뇨 일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휴업 중이던 동승영농조합법인에 지입하여 군산 소재 새만금 매립지에 불법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등으로 화물차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