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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4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A는 같은 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E’로 14톤 트럭을 지입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로 “회사 소재지가 이전하여 번호판을 변경해야 하니 빨리 보내라, 그러면 변경된 번호판을 바꿔 등록한 뒤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3월 30일까지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E’ 번호판을 위 회사에 반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2015. 6. 30.까지 위 회사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으나 계약을 해지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번호판을 반납하더라도 변경된 번호판 ‘G’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변경된 번호판 ‘G’를 반환하지 않아 2015. 7.경 개인으로 변경등록할 때까지 피해자가 위 14톤 트럭을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소유현황,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서, 차량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위수탁관리계약서,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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