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8』 피고인은 2013.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2015. 8. 말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통해 다 마스 승합차를 구입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 다
마스 승합차로 화물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용 화물차 등록번호를 구입하여 줄 테니 구입 비로 2,1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15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 적인 부채 약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위 등록번호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위 등록번호를 구입하여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등록번호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영업용 화물차 등록번호 구입비 명목으로 2015. 9. 2.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2015. 9. 8. 경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380만 원을, 2015. 9. 9. 경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2015. 10. 15.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63』 피고인은 2015. 6. 8.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다 마스 승합차를 680만 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1주일 뒤 위 승합차를 틀림없이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화물차 등록번호를 함께 구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1,850만 원을 받고 D에게 위 승합차를 팔았다가 영업용 화물차 등록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