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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2.04 2015고단5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해남군 F에서 ‘G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5. 5. 26.까지 위 게임 장에서, 일명 ' 아라비안 포커 2', ' 시크 릿 7', ' 황 금성 포커' 라는 게임기 총 62대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회원용 카드에 적립한 뒤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적립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I( 가명),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 경위서

1. 내사보고( 피혐의 대상업소 허가 사항 등 자료, G 게임 랜드 영업용 컴퓨터 영업 현황 자료 별지 서류), 수사보고( 영업용 컴퓨터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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