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I이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에게 위 대여원리금의 일부인 2억 원 중 상속지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인정 사실 I은 1993. 10. 25. 망인을 채무자, K(피고 H의 처)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4,000만 원을 이자 월 2.8%(112만 원), 변제기 1994. 1.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같은 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I 명의로 망인 소유의 익산시 L 임야 1,170㎡ 등 7필지에 관하여 채무자 K,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4. 6. 17. I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I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2014. 6. 19. 위 채권양도에 따라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1. 4. 26. 사망하였다.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대여일인 1993. 10. 25.부터 이자제한법 시행 전인 2007. 6. 29.까지 183,866,666원[= 4,000만 원 × 월 2.8%(약정 이율) × (164 5/30)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자제한법 시행일인 2007. 6.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4. 6. 25.까지 83,868,493원[= 4,000만 원 × 30%(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 (6 361/365)년] 합계 267,735,159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 및 확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2억 원을 상회한다.
2억 원의 대여원금 및 확정 이자 등 채무에 대한 상속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