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고합4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4고합418』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피해자 E(여, 15세)를 알게 되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과 가슴,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졸라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위 사진들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2014. 9. 4. 08:15경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수영장 앞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될 것이 두려워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교복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학교에 갈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강요미수 -『2015고합35』 피고인은 2014. 7. 19.경 위 D를 통해 피해자 H(여, 14세)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가슴이 찍힌 사진을 보내달라고 졸라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달 22. 피해자에게 “샤워하는 동영상 5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5분, 옷 갈아입으면서 포즈 취하는 동영상 5분을 각각 찍어 보내지 않으면 니 얼굴 사진과 가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