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된 중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가슴 사진과 자위 행위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 사진과 영상 공개해도 상관 없냐 만나주면 네 사진, 전화번호, 영상을 다 삭제해주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2014. 8. 18.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뚝섬역으로 와라. 키스, 애무 해야지. 내가 흥분시켜줄게. 보지 빨아도 괜찮아 너 전단지 만들고 길가에 뿌림 화나면 오늘 전단지 만들고 길가에 뿌려버려 오늘 안오면 할테니. 안오면 오늘부터 전단지 만들고. 한 시간만 할테니 빨리 와”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8. 18:4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뚝섬역에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4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