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525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495,599원 및 그중 100,535,644원에 대하여 2018. 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495,599원 및 그중 100,535,644원에 대하여 2018. 1. 15...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