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5 2015가합1036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507,540,352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199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A, B, 유한회사 서전식품, 주식회사 삼아물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