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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5 2015가합1042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771,321,667원 및 그중 294,218,485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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