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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1024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1,037,225,913원 및 그중 292,969,96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 주식회사, C,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A 주식회사, D, E) 민사소송법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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