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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3가합312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706,165원 및 그 중 276,051,831원에 대하여 201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A,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주식회사 동양글로벌, 성달석재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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