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5 2015가합1035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32,501,831원 및 그중 32,500,931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A, B,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