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7 고단 4484] 피고인은 2017. 8. 26. 22: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금곡동에 있는 도로부터 광주 북구 청풍동에 있는 청풍 쉼터 삼거리 앞 도로까지 20k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405] 피고인은 2018. 4. 11. 02:2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운 천로 162번 길에 있는 또 띠 아 치킨 앞 도로까지 30m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1. 각 약식명령 [2017 고단 44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2018 고단 14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고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2017. 8. 26.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