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13. 23:5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3 병, 여성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57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4.( 공소장 공소사실의 ‘2015. 1. 14.’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00:20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여성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18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14.( 공소장 공소사실의 ‘2015. 1. 14.’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02:00 경 위 △△ 노래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로부터 술값을 낼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받자, 위 노래 주점 업주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범죄 경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