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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181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서, 피고인들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

B은 2017. 6.경 피해자 C의 동생인 D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이 국산 화장품, 식료품을 중국 연태로 수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된다. 나도 투자하여 배당을 받고 있으니 투자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라며 투자자 소개를 부탁하여 피해자 C을 소개받은 뒤 피해자와 피고인 A을 연결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8.경 중국 산동성 연태(烟台)시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의 업체와 거래하였다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1개 컨테이너 분량의 화장품과 식료품 등의 구매가격이 1억원 정도인데 이러한 상품을 중국으로 수입하여 팔면 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위 상품구매자금의 일부인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새로 만드는 회사의 전무로도 등재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하고서도 수익금을 배당받은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당시 한국의 사드 미사일 배치로 인하여 중국에서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한국에서 화장품과 식료품을 구입하여 중국에 판매하여 본 적도 없었으며 투자받은 돈도 한국에서의 물품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5,000만원을 투자받더라도 국내 물품을 중국에 수출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200만원의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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