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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19고단6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8월 중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강남, 안산에서 주차장 사업을 할 것인데 수익이 매달 5,000만 원씩 나온다. 매달 100만 원을 줄테니 2,000만 원을 투자하라. 만약 투자계획이 잘못되더라도 물건 값이 10억 원이 넘는 ‘D’을 통하여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통하여 주차장 사업이 아닌 건물 인수 등에 투자를 한 상황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상당 기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중 일부는 위 E를 통하여 건물 인수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혹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6월 초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주차장 사업을 서초동 등 여러 군데에서 하니, 돈을 조금이라도 투자하면 내가 돈을 더 보태어 월 1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통하여 주차장 사업이 아닌 건물 인수 등에 투자한 상황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상당 기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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