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2.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사촌 형이 D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사촌 형을 통해 D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 유통 사업을 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상품권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20% 가량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백화점에 근무하는 사촌 형이 없고, D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투자금으로 상품권 유통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경 상품권 유통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이 이용하는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1,400,000원을 피고인이 이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차량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G 협력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 현대자동차를 직원 가격으로 정가보다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G 팀장에게 부탁하여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