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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모임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1. 2018. 3. 2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 클락에서 마사지 숍을 운영하는데 나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마사지 숍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4.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경 부산 서구 E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내가 운영하는 풀빌라를 팔고 더 좋은 풀빌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400만 원을 빌려주면 풀빌라를 매수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풀빌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데다가 새로운 풀빌라를 매수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D)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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