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의 친모와 별거생활을 하다가 2011년경 이혼하여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였고, 2015년경 재결합한 후 2016. 8.경 막내딸이 태어나고 2017. 9.경 처남이 들어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와 같은 방을 쓰게 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7. 12. 새벽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매트 위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나 옆으로 누워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위 가.
항으로부터 2일 후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트 위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나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옷을 벗기고 옆으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트 위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나 옆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