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합49』
1.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경 B 오픈채팅방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을 알게된 이후 자신이 마치 중학교 3학년 학생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 15:00경 의정부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 피해자를 의정부시 D에 있는 E 룸카페에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1회 추행하고, 10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으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1. 19. 16:52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B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청소년에 대한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고, 3회에 걸쳐 청소년에 대한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위 사진과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019고합80』 피고인은 2018. 10. 18.경 도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