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는, 2006. 9. 경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관리는 피고인이 담당하고, 선물 옵션 투자 등 투자금 운용은 E가 담당하여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2006. 10. 경부터 서울 강남구 F 건물 1002호에 사무실을 차린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 고합 474』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7. 6. 초 순경 위 F 건물 10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돈을 투자 해라.
내가 통장을 관리하니 투자 원금은 반드시 보장하고, 매월 20일 기준으로 원금의 10%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1년 후 상환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와 함께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송금 받아 선물 옵션에 투자한 자금은 2007. 5. 경부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사무실 임료도 없어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을 마련하는 상황이었으며, E는 채무가 9억 원에 이르러 2006. 경 파산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E가 투자하는 선물 옵션 상품은 위험성이 높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6. 14. 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E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