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99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9.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8. 수원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2:22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07-53 수원역 로데오거리 입구 앞 공연장 계단에서, 피해자 B(5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 문제 등으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에 대하여),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 소주 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4 유형 중 누범 협박 유형은 제외) 제 2 범죄(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