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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75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4. 19:10 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노숙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1 세 )를 우연히 만났으나, 피해 자로부터 ‘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은 내가 잃어버린 가방 안에 있던 것이다, 네 가 도둑놈이구나,

내 가방을 돌려 달라’ 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절도범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 때려 봐, 때려 봐 ’라고 하면서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들이밀자,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진 후에 오른 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길이 약 2cm 인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폭행피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피의자 A 개인별 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수 협박죄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 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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