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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22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7.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9. 9.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0. 04:10 경 전 남 영광군 O에 있는 피해자 P(26 세) 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및 녹취 파일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및 판결 문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경합범 가중 및 누범 가중 적용)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 2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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