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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06 2017고단746
상해
주문

[ 피고인 A, C]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여, 30세) 과 피해자 E(32 세) 은 상호 지인인 자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F( 여, 27세) 은 상호 지인인 자들 로, 위 사람들은 계룡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5. 00:45 경 위 ‘H’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이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 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술집 밖으로 나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과 다투다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던져서, 공소장의 ‘ 휘두르던 중‘ 을 ’ 던져서‘ 로 변경하여 인정함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우측 엄지손가락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의 골 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판시 1 항 범행 인정, 판시 3 항 범행 중 돌을 들었던 것은 맞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다.

그 자리에 있었던

A의 진술, 당시 현장사진, 출동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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