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같은 날 각 불구속 구 공판) 은 2016. 1. 3. 01:3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19 세)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C은 위 술집 옆 H 미용실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곧이어 위 술집 건물 안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걷어찼고, 이에 합세하여 D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G, J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C, D,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포함),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폭행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cctv 분석 내용에 대해, CCTV 내용에 대해), 폭행장면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2매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으므로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