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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231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6. 2. 19:03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B( 남, 52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목발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 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 ~ 2회 가량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상황이 종료된 후 걸어가면서 길에 있던 돌을 들었다 다시 놓은 사실은 있으나, 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시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격자 F의 법정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A는 당시 막걸리 3 병을 마시고 상당히 취해 있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 가 당일 파출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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