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1. 04:50 경 안산시 상록 구 E 302호에 있는 지인인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여, 51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과 같은 친목회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담뱃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A( 여, 52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는 동종 전과 등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100만 원, 환형 유치 1일 10만 원 : 2007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