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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09 2016고단3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2:30 경 계룡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D( 여, 41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 가게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다가 임의로 집에 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손님에게 술값을 돌려주는 등 손해를 입은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 2개를 피해자 쪽 벽으로 던져서 깨뜨려 깨진 컵 조각들이 피해자에게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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