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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31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임야 10,127㎡를 과수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야 중 9,847㎡ 상당을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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