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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0 2015고정3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 및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8.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 D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총 245㎡ 상당의 면적을 1.5m 이상 절토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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