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0 2015고정3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 및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8.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 D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총 245㎡ 상당의 면적을 1.5m 이상 절토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