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21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료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 포 천시 B에서 공장 부지 조성 공사를 하던 중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 산지인 C, D 면적 합계 5,545㎡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훼손 구역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