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 중 37,574,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3. 21. 홍창건설 주식회사(이하 ‘홍창건설’이라 한다
)에게 서울 송파구 B 지상 C 관광호텔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40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2) 홍창건설은 2011. 5. 13.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공사대금1,067,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홍창건설의 공사 중단 1) 홍창건설은 2011. 11. 18. 재정 상태 악화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서로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홍창건설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기성부분 공사대금 3억 여원 및 미기성부분 공사대금 6,5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의 지불각서 작성 및 금원 대여 1) 피고는 2011. 12. 9. 원고에게 ‘C 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련하여 지불할 금액을 구운건설에 2011. 12. 26.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금액 일금 200,000,000원, 빔 해체 작업은 12월 11일 해체하고 추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1. 12. 12.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의 D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1) 피고는 2011. 12. 16. 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756,89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2) D는 2011.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36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서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