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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7 2017가단84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21,7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5. 피고와 천안시 서북구 B 외 1필지 지상 C 신축공사 중 형틀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25,960,0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노임, 장비대, 자재비는 원고가 직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또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는 2015. 12. 29.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임, 장비대, 자재비, 식비, 운반비 명목으로 합계 414,956,870원(원고가 주장하는 2017. 7. 인건비 3,105,000원은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허위의 인건비나 자재비,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여 주었을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직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당초 예상을 초과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57,087,700원만 청구하였고, 원고는 그 중 345,842,7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초과지급된 공사대금은 19,882,700원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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