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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63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5. 19. 피고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유치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15억 8,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1차 기성금은 1층 골조공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20%를, 2차 기성금은 골조공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30%를, 3차 기성금은 내외장 공사 착공 시 계약금액의 35%를, 잔금은 사용승인 후 계약금액의 15%를 각 지급하고, 공사기간은 2017. 5. 22.부터 2017. 11. 30.까지로, 대금지급 지연이자율은 연 25%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20. 원고에게 ‘미지금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로 합계 5억 8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부가가치세 1억 4,400만 원은 2017. 10. 25.까지, 2억 1,400만 원은 2017. 12. 30.까지, 1억 5,000만 원은 2018. 3. 30.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7. 10. 25. 1억 4,400만 원, 2017. 11. 20. 2,500만 원, 2017. 12. 11. 2,500만 원, 2017. 12. 28. 합계 1억 6,600만 원 등 합계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각서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 합계 148,000,000원(= 508,000,000원 -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C과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완공 후 C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 사실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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